타이어 효율 등급 표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수입차 업계의 제도 반영률은 매우 저조해 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각 수입차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의무화된 '타이어 효율 등급 표시제'를 준수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소속된 총 23개 브랜드 홈페이지 가운데 BMW와 캐딜락만이 타이어 등급 표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캐딜락의 경우 각 제품의 제원 정보에 타이어 효율 등급을 표시했고, BMW는 홈페이지 메뉴 상단의 'BMW 오너스' 페이지에 현재 차종 외에 판매가 중단된 제품에 대해서도 효율 등급을 도표로 정리했다.
타이어 효율 등급 표시제는 타이어가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다. 유럽은 지난해 11월 의무 도입했고, 국내에서도 시범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표시 정보는 제조사, 구름저항, 젖은 노면 제동거리 등 세 가지다.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 판매되는 모든 타이어는 타이어 본체와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 역시 표기를 피해갈 순 없다. 신차용(OE) 타이어 효율 등급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이는 소비자들이 타이어 효율을 자동차 구매 단계에서부터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제도를 완전히 지킨 국산차 달리 수입차는 정보 제공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제도 준비가 미비한 이유에 대해 수입차 업계는 "타이어 효율 등급 표시 의무 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 제조된 타이어부터 해당된다"며 "수입차의 경우 제작부터 출고 기간이 국산차에 비해 길어 현재 차종은 지난해 12월 이전에 만들어져 표기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홈페이지 상에 OE 타이어 효율 등급이 표시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지키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데다 제도 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이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과 다른 타이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년간 시범 운영이라는 여유가 있었지만 준비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 업체별로 표시 등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곧 홈페이지와 카탈로에 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제도는 12월 이후에 생산된 것을 기준하고 있어 수입차 업체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타이어 효율 등급 표시는 제조 및 판매사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화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 수입사에 제도 준수를 위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이어 효율 등급은 OE 타이어의 경우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타이어 효율을 알고 싶을 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타이어 효율 등급제 웹페이지(http://bpms.kemco.or.kr/tire/)에 접속하면 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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