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일종의 수익사업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싼 도로공사와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송은 지자체 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과 충주시장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도로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등 부속물도 포함된다"면서 "원심이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 부지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구 지방세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로 2009년 사업연도에만 1천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고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괴산군 등 7개 지자체가 2009년 9월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 총 7천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도로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휴게소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휴게소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 수익금을 휴게소 신축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지자체 측의 패소로 판결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토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첫 번째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도로공사가 사천시장 등 경남 지역 8개 지자체와 여주군수 등 경기 지역 6개 지자체, 서울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의 재산세 부과 여부를 놓고 열린 재판에서 전국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에서 창원지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를 과세대상으로 봤지만 수원지법 등 다른 곳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시 항소심 재판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상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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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지? 쪽팔린다
기계값은 소유권은 공사에 둔다는 가정하에 공사에서 내야 맞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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