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이 법정화됨에 따라 자동차 판매사와 금융사의 손익계산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판매 일선에선 운용리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대출규모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5%,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구간은 4%, 1,000만원 초과분에는 3%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해 지급 가능한 대부중개료는 최대 105만원이다. 500만원의 5%인 25만원,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금액의 4%인 2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의 3%인 60만원을 합한 수치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달 12일이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인 6월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방침이다. 시행령 적용 기준이 대금 지급일인데, 일반적으로 대출금 지급일이 익월 10일 전후기 때문이다.
▲업계에 미칠 파장은
자동차 업계에선 이러한 변화가 당장 여신사와 수입차 판매 일선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법에서 정의한 대부중개수수료에는 자동차 판매사원에 대한 판매수수료, 금융 상품을 판매한 대출모집인의 수수료, 딜러와 금융사 간 계약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목적이 서민 금융 안정과 대부 이자율 저하인만큼 법정 한도치는 기존 판매사원 등이 받던 금액보다 낮게 설정됐다.
우선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대상은 수입차 판매사원이다. 각사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판촉조건 외에 판매사원은 자신이 받는 수당의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할인이나 틴팅,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설치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수수료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어 그만큼 개인이 제공하던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 수입차 판매사원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한 대 팔아서 받는 수당보다 할부나 리스 중개 수수료가 4~5배 정도"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신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8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여신업계에서 우려하는 상황도 대출모집인(에이전트)의 자동차금융 영업력 저하다. 여신사는 은행과 달리 지점이 많지 않아 사외 대출모집인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다. 실제 자동차금융의 경우 대부분 모집인을 통해 계약을 성사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할부 대출 1,000만원 기준 최대 4.5%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대출모집인과 딜러사, 판매사원이 나눠야하는 구조"라며 "파이 자체가 줄어든 상황인 데다 모집인 수당이 많아질수록 판매사원이 받는 몫이 작아지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효가 가져올 변화는
업계는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여신사와 딜러사 모두 대출모집인을 배제한 사업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받을 수당만큼 판매사원에게 보전해주기 위한 움직임이다.
여신업계는 대출 영업을 정규직이 담당하거나 기존 모집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두 달여간 고용승계,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없었지만 최근 한 대형 캐피탈사가 개인 대출모집인을 계약직으로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수입차 업계에선 일부 딜러사에서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여신사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 금융담당자를 채용한다는 소식이 포착됐다.
금융상품 이용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리스상품 중 운용리스는 중계수수료 상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운용리스료는 물건 사용의 대가로 보고 이자 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부가 아닌 운용리스를 이용해 구매할 경우 판매사원은 현재와 같은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면 금리가 낮아질 여지가 발생한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질 이자액에는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거래비율이 낮긴 하지만 금융리스 역시 리스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영업 일선에서 판매사원이 운용리스를 권유하는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할부를 선택했을 경우 이전보다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운용리스를 선택하면 기존 혹은 그 이상의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수입차 업계에 끼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만큼 원금을 높여 결국 받는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운용리스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과도한 리스 영업을 촉발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36개월 할부로 차량 구매했다가 얼마전에 할부 끝났는데 저도 미친놈이겠군요 ㅋ
집은 할부없이 샀었는데 그럼 제가 집 일시불로 안사고 대출이자 끼고 사면 미쳤다고
하면 쌍욕먹겠죠?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처럼 다양한 사람 살고 각자 살고싶은대로 살면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할부도 능력이되야 승계가 떨어지지
그렇다고 대부업체가 고객이 부담하는 이자율을 줄여줄까? 절대로 그런일은 없을꺼고 결국 고객이 리베이트 받을수있던 돈을 고대로 대부업체가 다 가져가는꼴..
국가에선 영업사원을 거쳐서 세탁되는 리베이트 금액을 대부업체 수익으로 전부 만들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더 걷겠다는건데..(징수및 관리가 쉬워지고 조세저항도 거의 없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게 결국 국가에서 다 세금으로 먹겠다는 발상..쩐다..
한줄요약: 앞으로 신차(특히 수입차)살때 영업사원 할인이 대폭 줄어든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