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도를 마련,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기자동차를 사는 도민에 대해 차량 구입비(4천500만원)의 51.1%인 2천300만원(국비 1천500만원, 도비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현재 시판 중인 기아자동차 레이(4인승), 10월 출시 예정인 르노삼성 SM3(5인승), 한국지엠 스파크(5인승) 등 3종이다.
이들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로 자가 충전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 구입비 8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레이 100㎞, SM3와 스파크 150㎞다.
도는 7월 공모를 거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160명을 선정한다.
내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2017년 2만9천대, 2020년 9만4천대, 2030년 37만1천대로 늘려 자동차 매연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하는 전기자동차는 공공기관 146대,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65대, 렌터카 28대 등 모두 239대다. 대부분 4인승 경차인 레이다. 이 차량은 최대 시속과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한 거리가 130㎞다.
충전기는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용 190대, 공공기관 168대, 렌터카 28대 등 386기가 설치됐다. 완속충전기가 326기, 급속충전기가 60대다. 완속충전기는 방전된 뒤 완전히 충전하는 데 6시간, 급속충전기는 30분이 걸린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4월 환경부로부터 '1세대 전기자동차(EV) 선도도시'로 지정됐으며 올해 재선정됐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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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전기차 세제 특혜 도입 안하나...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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