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장부 조작을 통한 중고차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취득가액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돼 있는데 법인은 장부상 취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 장부를 조작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의 중고차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차량기종이나 제원, 연식 등에 대한 임의조작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안행부는 또 지방세법 등에 법인의 차량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 미비 또는 취득세 탈루시 처벌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아울러 차량취득 관련 업무처리시 분야별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고차를 취득해 이전등록 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는 2%,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는 4%,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의 취득세를 내게 돼 있다.
중고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하지만, 법인은 장부를 신뢰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장부에 취득가격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법인장부를 조작해 취득세를 탈루하고,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