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규제 방식이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렇게 국내 튜닝시장을 키워 2020년까지 일자리를 3만개 이상 만들어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구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정부는 튜닝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튜닝 승인대상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가운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등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승인이 필요 없는 7개 구조 중 5개, 장치 21개 중 8개를 승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승인이 필요한 구조 2개, 장치 13개마저도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 사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개념을 연말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승인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승인 대상은 5개 구조, 8개 장치 변경에도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도 분명하게 제시할 방침이다.
튜닝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율 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한다. 다만 안전·환경과 영향이 있는 부품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리콜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한다.
튜닝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불법튜닝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를 설립하기로 했다. 협회는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를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할 방침이다.
정부는 튜닝작업으로 보험요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의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를 추진한다.
제작사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상용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소량 제작하는 특장차 활성화를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해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12년 기준으로 시장규모 5000억원, 고용 1만명에서 2020년 이후에는 4조원, 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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