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최대 1,2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자전거는 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를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했던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해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비합리적이었던 1차로 통행 가능 사유를 개선한다. 2018년 무술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모았다.
▲세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한다. 올해로 예정됐던 일몰 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늦추고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2018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차를 대상으로 한다.
▲도로교통
오는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통행 가능하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이며, 속도가 25㎞/h 이상일 때 전동기 작동이 차단되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다만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국내에서 인정된다. 기존에는 해당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양국 간의 협정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차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운전자가 술에 만취됐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하고,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4월25일부터 특별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된다.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정차된 자동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도로 위 사고에만 적용되고 도로 외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로 이외 주차장 사고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 앞지르기차로의 통행 기준이 5월부터 시행된다.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으나 도로 정체 시에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1차로 통행을 허용한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조치 명령을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을 상향했다.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등을 가능케해 제작자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상한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인증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던 절차를 간소화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저공해차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는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때문에 저공해차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땐 증명서 제출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규모가 축소된다. 일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은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1대당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 비중이 점차 증가해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차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된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5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이 확대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시행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17개 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대상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적재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했거나 자동차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다. 운행 사실이 적발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
1월1일부터 자동차용 메탄올 워셔액이 전면 금지된다,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제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메탄올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은 물론 암 유발 물질로 밝혀지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메탄올 워셔액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내고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비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 요금은 버스요금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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