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장치가 설치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법적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모씨 등 3명이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위(作爲) 의무란 법적으로 구체적인 일정 행위를 실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어 "자동차 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으로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끌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회사에 자동차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환경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소유자인 정씨 등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자동차 리콜을 통한 부품교체로 결함을 없앨 수 있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 등은 "정부가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자동차 교체명령은 헌법과 법령이 인정하는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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