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개월 간 계도 후 연말 집중 단속 계획
경찰청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8일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모든 도로에서 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6만원이다.
일반 자동차는 물론 사업용 차 역시 의무 대상이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택시나 버스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전거 운행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벌점 등이 부과되진 않는다.
경사로에 차를 주차할 경우 고임목 등을 받치거나 스티어링휠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취해야한다.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도로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이밖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은 2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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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객님 마이 다쳤겠지만 안전띠 미착용이라 과태료 3만원입니다 이럴려나?
아 고객님 마이 다쳤겠지만 안전띠 미착용이라 과태료 3만원입니다 이럴려나?
경찰들이 단속을 할려고 달라드니 그게 짜증나는거지...
문재인도 이제는 탄핵시켜야 된다!
기사왈 :"아 휴 안전하게 운전하니깐 걱정마세요~~"
이러길래 그대로 귓방망이쎄리고 내림
그리고 사고난김에 핑계잡아성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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