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 디젤차량 소유자들이 새 차량 구입비의 감면이나 하드웨어 개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독일 대연정 내각은 1일(현지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외신이 2일 보도했다. 정부는 차량 구입비의 감면이나 하드웨어 개량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드웨어 개량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기술로 선택적 환원촉매 설비인 SCR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다.
대상 차량은 유럽연합(EU)이 환경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4, 유로 5에 맞춰 출시된 차량이다. 유로 4는 2005년부터, 유로 5는 2009년부터 적용됐다. 2013년부터 적용된 유로 6보다 기준이 낮은 차량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독일 정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이 같은 정책을 결정했다.
독일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의 여파와 노후 디젤차량의 운행 금지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노후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해왔다. 더구나 함부르크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도심 주요 구간 두 곳에서 유로 6 기준에 못 미치는 디젤차량이 운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셰의 본고장인 슈투트가르트 시도 내년부터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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