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가능연한, 사고 시 노동자 상실수익 감안해 65세로 상향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5년까지 확대
-외장부품 손상 시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취업가능연한 상향,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확대, 외장부품 손상 시 교체 대신 복원비 지급을 골자로 한다. 먼저 취업가능연한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 취업가능연한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교통사고 손해 배상액 책정 기준이다. 개정은 지난 2월2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졌다. 대법원은 평균 여명과 정년 연장 등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바 있다.
사고 발생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보상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값의 20% 초과할 경우에서 출고 후 5년 이내로 넓힌다. 현행 보상금액은 5% 올리며 2년 초과 5년 이하 차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수리비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다.
또한, 범퍼, 펜더, 도어 등 외장부품 손상 시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한다. 새 부품 교체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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