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광화문광장
서울시가 노후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포함하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확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이달부터 시범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운행 제한 차량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기준 5등급을 받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으로, 가솔린은 1987년 이전 기준 차종, 디젤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 차종이 주 대상이다.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 2, 3, 4, 5, 6가,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광희동, 을지로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 거주민이 유예조치를 신청할 경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은 관련 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국가공용 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지역 주요 진출입로에 통행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동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 단속은 이달 시작된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1일 1회 단속 기준 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측정되는 초미세먼지의 25%는 자동차가 주된 발생 원인”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보다 맑은 하늘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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