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0일 앞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일반 소비자와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과 거래하는 전력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특히 부하가 낮은 시간대의 충전을 유도,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요금을 따로 매기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많게는 네 배까지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가 자가 충전 때 기본요금은 2,130원/kW이며 부하시간대별로 다른 요금(경부하 51.2원/kWh, 중간부하 129.1원/kWh, 최대부하 206.5원/kWh)을 내게 된다. 또한 자가 충전 때에는 기존의 용도별 요금제(일반용ㆍ주택용 전력)과 충전전력 요금제 가운데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경부가 추정한 전기자동차의 km당 평균 연료 구입비는 19원/km으로 동급 가솔린차(114원/km)의 약 1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달이 1,200km(40km/일) 운행을 전제로 계산한 것인데 휘발류는 7월 초의 전국평균가격인 1,726원/ℓ을 적용했으며 전기요금은 108원/kWh로서 부하시간대별 단가의 가중평균치를 계산했다. 연비는 가솔린차가 15.1km/ℓ, 전기차는 8.1km/kWh를 적용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 - 오토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