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이 9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측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이 조사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공동조사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실태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자동차업종 7곳, 전자업종 7곳, 철강업종 5곳, 조선업종 5곳, 정보기술(IT) 업종 5곳 등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대상 사업장 29곳을 선정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울산고용지청은 이날부터 근로감독관을 편성해 울산지역 대상업체 2곳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 들어가기 위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울산고용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예비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현장점검 순으로 실태점검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위법 사업장을 상대로 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가 지난 6일 산하 지부 및 지회에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무력화
지침을 담은 '고용부 현장실태조사 대응 건'을 전달해 옴에 따라 고용부의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미 2004년 노동부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끝낸 만큼 이를 토대로
불법 파견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만 하면 되고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며 "그러나 조사를 굳이 한다면
노조와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고용지청은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빠른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