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정도가 가볍다면 운전면허
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5일 서모(45)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10년간 사귀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됐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금죄는 법정형이 벌금에서 무기징역까지 다양하지만, 자동차 등을 이용해 이 죄를 저지르면 정도
가 약해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살인이나 강간
등 범죄에 견줄 만한 중대한 행위가 아닌데도 모든 감금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기본권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ㆍ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 규정은 약취ㆍ유인ㆍ감금 행위로 취소대상 범죄를 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살인이나 강간 등에 견줄만한 정도의 감금죄로 제한하거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감금죄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여서 규정 보완 등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전모씨를 태우고 가던 중 말다툼을 벌여 내려달
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2㎞가량을 질주해 3~5분가량 전씨를 감금했다.
서씨는 기소유예됐지만 지난 3월 2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했지만 기각됐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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