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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신년 특별사면을 '장발장 사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처음부터 서민생계사범 사면으로 구상하고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제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도 포함되었는데요.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사면의 취지를 어느때보다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30일자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이른다.>
[출처]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2.29(금) |작성자 경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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