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수입금지조치가 WTO SPS(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5.7조)의 임시특별조치에 해당한다는 한국의 핵심적 방어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WTO는 한국의 조치가 5.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한국의 조치가 무역제한적이며 차별적이며 투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WTO는 한국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며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이유를 한국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군색한 변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왜 이러한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당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 가입을 일본에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과의 연관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한국은 항소(상소)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위험평가를 진행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오바마정부가 강력 추진한 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요청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수산물 관련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석연치 않게 중단했다는 의혹이다. 송 위원장은 “만일 박근혜정부가 도중에 포기해버렸던 WTO 방사능 위험성 평가 자체의 하자로 패소했다면 항소하더라도 심각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3일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대응팀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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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문정부 들어 잘 대응해 상고위원회에서 승소해서 다행이지...
이제는 미국까지 빠지겠다는 뭣도 아닌 TPP 가입하겠다고 일본에 대가리 숙이던
닭년과 교활이 이 XX들 때문에
자칫 온 국민이 후쿠시마 방사능을 돌려먹기 할 뻔함.
머가리 용량하곤~ ㅋㅋㅋ
너낳고도 멱국 ㅊ묵했을걸?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중적인 좌파들~
어째든 일본새기들 꼬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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