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 딸 조모씨(28)의 유엔 인턴십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행정상 착오로 출석요구서를 잘못 보냈고, 고압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2013년 3월~2017년 8월 근무한 활동가 ㄱ씨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검찰이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를 대하듯이 ‘말 똑바로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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