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허위사실유포'는 '행위'일 뿐
이렇듯 헷갈리기 쉬운 형법의 관련 범죄의 종류를 보면 명예훼손죄,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고 출판물까지 포함한다면 출판물 명예훼손죄도 있다. 조금씩
그 요건이 다르다.
형법
외에 개별 법에도 다양한 규정이 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이며, 공직선거법(공선법)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명예훼손
범죄의 유형에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해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용어를 혼동하거나 혼용해쓰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형법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한다. '허위사실유포'는 '죄'의 명칭이 아니라 '행위'일 뿐이다.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범죄에만 적용돼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관련 범죄다. 공직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널리 퍼트린 행위는 중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된다. 일반 형법 명예훼손죄가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 지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위반)로 1년 징역형과
함께 사실상 정치활동이 제한된 것이다. 정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특별사면이 없으면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근
검찰이 서영교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ttp://m.thel.mt.co.kr/view.html?no=2016101016078299238
3. 민사상의 명예훼손법리
개인의 명예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으로는 형법 이외에 민법이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가 되며, 의심할 여지없이 피해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민사상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형법에서와 같은 특별규정이 민법에는 없으나, 판례나
통설은 모든 명예훼손적 표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성립시키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된다. 예를 들어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http://www.pac.or.kr/webzine/20_summer/contents/17.htm
[판례]
[
대법원 판례 ]
##지역 검찰고위직에 공무원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 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판례] 공무원의 개인적 비위사실에 대한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
[판결요지]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제보받고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경우,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다만 최근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여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물론 언론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간의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헌법상의 요청이라고 본다. 예컨대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제재로 인하여 공공성·사회성이 강한 사실에 관한 보도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고, 허위를
진실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게재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다만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보도하거나 게재한 허위사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나 형벌로부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소스다 떨어지니.. 고소 드립치면서 벌레시키들 베드베들 대는거보면.. 게웃김...ㅋㅋㅋ
벌레들 고소 드립에 쫄지 마시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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