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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사건 무혐의처리한 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했지만 검찰에서 막혔습니다.
공수처에서 검찰간부 부패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다면 검찰에서 제대로 기소할까요?
사건 관련 보고는 총리에게만 하므로 CPIB는 정부 내 그 어떤 조직이나 인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1965년 리 총리의 '오른팔'로 불렸던 탄키아칸 장관이 처벌을 받고, 1976년에는 리 전 총리의 친구인 위툰분 국무장관이 부패혐의로 기소된 것은 CPIB의 독립성 보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CPIB는 부패사건 용의자를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용의자의 가족과 대리인의 금융기록까지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부패 범죄는 물론, 경찰에서 접수한 부패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한다.
이런 CPIB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패 사범에 대해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다.
어떠한 정부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책임자인 염정전원(廉政專員)은 행정장관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다.
염정전원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집행처와 부패방지처(부패 예방), 대민관계처(반부패 교육) 등 3개 집행부처와 지원 부서인 1개 행정총부로 구성됐다.
염정공서 처장 3명도 행정장관이 지명한다. 인원은 총 1천400명에 달하며, 수사 담당인 집행처가 1천 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염정공서 요원은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지위와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독립성 유지를 위해 경찰과 인사이동도 금지된다.
다만 부패 범죄를 경찰로부터 이첩받을 경우 필요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경찰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염정공서 요원은 시민 신고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경영자의 동의가 있으면 민간 기업의 배임 행위 등도 수사할 수 있다.
이들은 증거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체포영장 없이도 48시간 동안 용의자를 구금한 채 수사할 수 있다.
염정공서는 강력한 수사권이 있지만, 용의자 기소 여부는 검찰을 거느린 율정사 몫이다.
염정공서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염정공서에 과도한 권한이 몰리는 것을 막고,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총리 직속..홍콩은 행정장관 직속으로 운영되고..기소는..검찰의 승인하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요?
김학의 사건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하고..검찰이 추가 보강수사? 후 증거인멸 조작 등으로 사건을 엎어버리고..자체무혐의 처리하고 종결시킵니다..기소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지만..법무부 예하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조국사건만 봐도 법무부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압색하고..공공여하게 피의사실 기레기에 흘리고..법무부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죠..
현재 검찰 기소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싱가포르.홍콩과 같이..공수처에 강력한 권한을 주고..(독립수사..강제소환.구속 등..) 검찰은 기소 유무만 판단한다고 하면..얘기가 달라지겠죠..
검찰 손에 들어가서 사건이 변질되기에 기소권을 검찰에 주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검경 수사권 분리하려는 시스템이죠..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고..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진다면..
공수처 역시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지만..현 시스템에서는 공수처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면..검찰의 힘만 더 키워 주는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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