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서 확인됐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측이 협정 체결 당시부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2010년 3월 14일 입수한 일본 외무성의 1965년 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박통이 돈받고 덮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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