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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후지와라타꾸미 19.12.10 12:08 답글
    세월호 감성팔이에 이은

    또 하나의 감성팔이~ㅋ

    그러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지~ ㅋㅋㅋ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평범한소년 19.12.10 12:06 답글
    흠 .. 아무튼 감정적으로 만든법이라 반대입장이에요 ㅠ 안타까운사고였지만 ... 때를써서 법을만든거같은 기분 ...
  • 레벨 소장 후지와라타꾸미 19.12.10 12:09
    @평범한소년

    패스트트랙 할려고 일부러 민식이법 꺼내서 감성팔이 대국민 쇼한것임
  • 레벨 병장 스포TG알오너 19.12.10 12:19 답글
    지금 민식이사고 가해자도 규정속도는 지키지 않았나요?
  • 레벨 일병 궁금하면5000원 19.12.10 12:26 답글
    아니 인과에 관계없이 결과가 사망이면 처벌 한다는건데 말이되나 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소리벗고웃통질러 19.12.10 12:59
    @랜서진 완전공감 됩니다
    저도 민식이법이 좋아보이진 않아요
    너무 감성팔이 하는거 같음
    자기 애가 잘못한건데 왜그렇게 하는지
  • 레벨 상사 3 오사육오 19.12.10 13:50 답글
    1단 놓고 출발해서 2단넣는데 애가 뛰쳐나와서 칠뻔했죠. 설마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범퍼사이로 튀어나올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스쿨존 진짜 치기직전에 멈췄는데 디젤이라서 그 때 속도가 아마 12~15km였을겁니다.
  • 레벨 병장 여의도방아깨비 19.12.10 17:19 답글
    그리고 30Km 이하로 운행하면 사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승만님도 거의 없다 하셨네요?

    거의 없다는것은 확율이 낮다는거지.. 절대 안죽는건 아니자나요?
  • 레벨 소장 후지와라타꾸미 19.12.10 12:08 답글
    세월호 감성팔이에 이은

    또 하나의 감성팔이~ㅋ

    그러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지~ ㅋㅋㅋ
  • 레벨 소위 2 인터존 19.12.10 13:16 답글
    스쿨존에 신호등설치하고 법을 강화하면 사고는 분명히 줄어든다. 하지만 100%안전하려면 스쿨존에 차량진입 자체를 막아야지.
  • 레벨 대장 뉘링부르2 19.12.10 13:38 답글
    먼가 이빨안맞는 억지법이죠. 정책과 법은 감성과 선동으로 할게 아닌데 이슈하나로 날치기 통과하는 느낌
  • 레벨 하사 2 평범한소년 19.12.10 14:55 답글
    흠 ... 계속 뭔가 이상한길로 빠지는 우리나라 안타깝습니다 ㅜㅜ 감성팔이 법이라니 참 .. ㅋㅋ 운전자들은 뭔죄죠 아이 사망한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고 슬프겠지만 그렇다고 때써서 한사람인생 망친거아닌가싶어요 운전자분은 뭔죄일까요 ㅋㅋ 규정속도 지켰는데
  • 레벨 중령 2 뚱뚱이스머프 19.12.10 15:12 답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철도 건널목처럼 만들어야죠...
    차단기를 위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차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단기가 차도를 막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90도 돌려서 횡단보도를 막는 형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횡단보도를 제외한 곳은 펜스로 막고요...
    아이들이 튀어나오는건 30km가 아니라 20km로 몰아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와서 부딪치잖아요..그걸 어찌 막습니까..아예 튀어나오지 못하게 차단기로 막는게 효과적이죠..
  • 레벨 하사 2 평범한소년 19.12.10 16:58 답글
    그런식으로 개정하면 좋겠다만 절대 안되겠죠 예산문제니 뭐니 ㅋㅋㅋㅋ
  • 레벨 상병 뭐로하지닉네임 19.12.10 15:32 답글
    법을지키고 천천히가다가도 갑툭튀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이라니
    -> 아닙니다. 법 지키면서 천천히 가다가 갑툭튀한 사람을 쳤는데 운없게 사망해도 민식이법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기 발의된 강훈식,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해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의 적정성,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아이들을 지키자는 법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찬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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