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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달빛받는전공의 20.08.31 21:24 답글
    https://www.fnnews.com/news/202008271044498871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보고 재검토 예정이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구체화와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쟁점 조항은 유지됐다. 앞서 외교부는 해당 조항들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월 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개정 관련 입법계획을 수립했고, 전문가 의견 수렴, 초안 마련과 공청회를 거쳤고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도 끝냈다.

    이날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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