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어떠한 비꼼도 아니고, 지지도, 반대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과장이(여자분) 의사들 상대로 업무 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확실한 물증 첨부), 총리(행정부 수반)가 수사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처벌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이거 수사개시 안 하고 처벌도 안 되나요? 이미 일어난 범죄행위(업무 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고발을 총리의 말로 안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총리 권한(경찰청장)이 법에 근거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댓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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