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이화영과 그 변호사 김광민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정 녹취를 공개했다 이화영이 종이컵에 입만 대고 술을 먹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이 드러났다. 법정 녹취에서 종이컵에 따라 준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했다.
지난 4일 재판에서 이화영씨가 처음으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제기한 후 검찰이 출정 기록 등으로 반박하자 이씨 측이 ‘입만 대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바꾸기’비판이 제기됐는데, 4일 재판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말바꾸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23일 이화영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한 피고인신문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4일 공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묻는 검사 질문에 ‘종이컵에 따라 준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답변했고, ‘술을 마셨다면 술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았냐’는 검사 질문에 ‘얼굴이 벌개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하였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이화영 피고인의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되어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자신이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러한 이화영 피고인의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되어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자신이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그래....ㅎㅎㅎㅎㅎ
보는 눈이 얼마인데... ㅎㅎㅎㅎ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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