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목요일 12시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날 3시에 전북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이다 말하면서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전북은행에서는 물품사기는 지급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서 신고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일이 있어 더치트사이트에 신고하고, 다음날 경찰서 신고했으나 1월 27일 되었어야 지급정지 신청되었더군요. 그동안 4천만원 가까이 사기쳤더군요.
계좌주인은 21살 여대생인데 본인도 알바로 돈을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로 1% 받았다고 합니다. 5일간 40만원 가량 받았는데 5일째되는날 돈이 입금안되서 사기같아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 말고 그 계좌로 피해본 사람들이 100여명 가까이 되는 거 같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비트코인코리아라는 유령회사를 차려서 돈이 언제 빼갔는지도 모르겠고 진범을 잡기 힘들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계좌주인한테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면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혼자 접수할 수 있을런지요?
저는 피해금액이 179,000원이고 가장 큰 피해당한 사람은 15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피해보신분들 중 민사소송하신 선배님들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나소나 사기 안치지
우리나라는 법이 제발 강해졌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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