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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포스날다 16.06.13 22:18 답글 신고
    방법이 없나 보네요.ㅠㅠ 그냥 떼어야 하나봐요..ㅠㅠ
  • 레벨 중위 2 팀킬짱 16.06.13 22:16 답글 신고
    참 뭣같네요. 힘내십시요.
  • 레벨 상사 3 포스날다 16.06.13 22:19 답글 신고
    아 진짜...오늘 진짜 뭣 같더군요..제가 여기서 일하는 죄 인가봐요..
  • 레벨 상사 3 포스날다 16.06.13 22:38 답글 신고
    그럴수도 있겠죠..
  • 레벨 중사 1 탬군 16.06.13 22:33 답글 신고
    회사 여비규정이 있어야 할듯 하네요
    내용상 보면 점심식대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니 아침 저녁만 여비 지급 대상이고 평균식대가 7천원으로 측정되 7천원만 지급된듯 합니다 여비규정에 7천원만 지급되게 되어있으면 7천원이상 줄수가 없어요 그이상 지급하면 직원에대한 급여로 인정되 세무조사시 원천징수 당합니다 여비규정 꼼꼼히 한번더 보실필요가 있습니다
    부장이란분이 개인정으로 준다면 그거 받는거 밖에 없어요
  • 레벨 상사 3 포스날다 16.06.13 22:39 답글 신고
    저는 c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어서 c 회사의 규정을 모릅니다.ㅠㅠ
  • 레벨 중사 1 탬군 16.06.13 22:42 신고
    @포스날다 회사가 틀리면 계약관계가 있으실텐데 계약서에 관련 비용 지급기준이 있지 않으시나요
  • 레벨 중사 1 탬군 16.06.13 22:44 신고
    @포스날다 용역계약이실듯 한데 저런형태 용역계약이시면 출장 용역에대한 지급 기준이 있을듯 합니다
  • 레벨 상사 3 포스날다 16.06.13 22:47 답글 신고
    처음부터 말로만 들었구요.ㅠ 제 계약서에는 저런 출장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탬군 16.06.13 22:55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계약서에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계약관계 회사는 계약서가 가장 중요 하니깐요 계약서에 용역단가 비용 등에대한 내용은 꼭 기제를 하니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비용을 청구하고 받으셨을텐데 회사에서 청구한 내역도 확아하시고요 어차피 개인대 회사가 이니고 회사대 회사니 회사에서 청구를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죠
  • 레벨 상사 3 포스날다 16.06.13 23:15 신고
    @탬군 제가 일개 계약직인데 c회사가 b회사에 청구한 내역을 알려달라하면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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