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질문
- 현세입자 가게 내놓음
- 새로운 세입자 나타남 / 권리금+계약금 300 주고 계약서 씀.
(권리금 300중 100+계약금 200 = 해서 300 줬다 함.)
(새로운 세입자가 준 300이 다 권리금도 아니고 계약금을 건물주도 아닌 왜 현세입자한테 줬는지 이상함.)
- 일주일 뒤 새로운 세입자 일방적 계약파기
- 현세입자가 받은 300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다 돌려줘야 하는지 일부만 돌려줘야 하는지 전부 몰수 해야 하는지??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늘하늘.
그 이상은 다음사람에게 터치~
건물주가 가져가면 됩니다
따로 위약금은 없습니다
권리금 100 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법적근거가 없어
돌려줄 가능성이 클듯 합니다
글을쓰셔서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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