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649743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직중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 자체를 할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법을 감정으로 처리하나?
재직중인 대통령을 처리하는 방법은 국회가 나서서 탄핵사유가 발생하면 탄핵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저 검사는 법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검사로 보입니다.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잖아요. 죄의 조사를 위한 체포를 얘기합니다.
반면 법원 쪽은 만약 검찰이 강제 수사로 방향을 정하고 박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을 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대세다.
국정을 운영하는 현직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탄핵이 추진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검이나 검찰이 박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해 강제수사를 추진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참고하세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23446612848344&DCD=A00704&OutLnkChk=Y
http://news.joins.com/article/20932011?cloc=joongang|home|newslist2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