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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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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베르데크 16.12.19 10:15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거죠...


    여기 저기 민원을 졸라 올리세요~~

    개인주택에서의 조경이 공유면적을 침범하거나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고 알고있슴
  • 레벨 원사 2 쑥뽕아 16.12.19 10:16 답글 신고
    진딘물 포자를 담밖의 가지에 발라주세요
  • 레벨 중위 2 내가따까리가 16.12.19 10:17 답글 신고
    땅의 하늘위로 아래로 얼마까지 자기의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요?
    나무는 사유지지만 가지가 넘어와 공공도로 위에 와 있다면 소유권은 공공도로쪽이 되는거로 아는데...
    즉 공공도로쪽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이 알아서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괜히 주민이랑 싸우기 싫으니 노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집등의 처마만 해도 자기 사유지보다 넘어서면 불법이되는것처럼요...흠...
  • 레벨 중위 3 막강취부 16.12.19 10:34 답글 신고
    소방청에 소방도로 확보 이유로 신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레벨 소장 MC부랄에멍 16.12.19 14:02 답글 신고
    근사미를 살짝 먹여 주세요~~ 아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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