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로 상대방과실 100으로 나왔구요
저는 요추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고 직원없이 저혼자구요.
보통 휴업손해금은 소득증빙된 금액으로 일일소득을 산출하여 80프로를 입원한 일수만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 잘못알고있는거면 알려주세요!
전 작년 12월 중순에 신청을 해서 작년에는 소득이없고
올해 1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것은 월소득이 1000정도여도
일일소득분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님 적정금액이 정해져있어 월소득금액은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미추돌 백프로.
차량은 바로 사업소 보내고..
1인 자영업자라 입원도 못하고
아침마다 출근전에 한방병원에 통원치료 2주넘게 다니시더만..주 3번인가 다니심.
보험사에서 5번째 가는날 전화와서 합의보자 120받으시던데...
자기네 기준이 있는듯
증명 못 하시면 도시근로자 일용소득으로 산정하여 입원일수만큰 휴업손해 받으시고요.
진상에게는 플러스 알파라는 유도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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