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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36기통방구 17.03.25 11:35 답글 신고
    자 님두입원하세요.
    합의 천천히.
  • 레벨 대위 2 자개농 17.03.25 11:38 답글 신고
    로또네요
  • 레벨 중사 1 인천빵셔틀 17.03.25 11:40 답글 신고
    보너스 축하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secs 17.03.25 11:48 답글 신고
    음주차에 돈뜯는건 경찰부르기 전이죠 ㅎㅎ

    경찰걸리면 오백 벌금에 면허취소되니

    오백 바로입금시켜주면 경찰안부를게

    하는거 아닌가 ㅎㅎ 인터넷에서만봐서..
  • 레벨 이등병 매화참이쁘군 17.03.25 11:48 답글 신고
    일단 차량은 수리비 60만원 정도에 입원은 2주정도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견적서랑 진단서 보내오라고 연락왔네요;; 어디랑 합의하고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네요 @_@
  • 레벨 병장 LUKIPEL 17.03.25 12:06 답글 신고
    딱히 크게 다치신거 아니면 합의금 없고 치료비만 받아요 어차피 음주사고 접수되고 님 병원가서 그사람은 정지 수준이라도 취소가 되니 님이랑 합의 할 필요가 없어요 합의 하면 벌금 좀 깍이는데 님이 50이상 부르는 순간 그사람은 벌금 내는것이 현명합니다
  • 레벨 대위 3 다크살쾡이 17.03.25 11:54 답글 신고
    사고시 실형까지도 나올수 있는 사건발생시 실형조금이나마 감면이나 집유받으려고 재판할때 이렇게 개인합의까지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재출하죠 제가 잘못알고 있던거라면 죄송하구요
  • 레벨 원사 3 보배보바 17.03.26 03:22 답글 신고
    글쓰신분이 병원입원하는 순간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대방은면허취소가됩니다. 민사합의는 상대방이 보험처리할겁니다. (대인+대물 400만원)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의무가아닙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벌금을 내야됩니다. 아마도 합의를 안할겁니다. 할수도있지만 이제 글쓰신분은 상대보험사에서 차수리 받으시고, 병원입원기간에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2주입원에 100~150정도 상대보험사에서 줄거같네요. 추가적으로 로또, 보너스는 경찰부르기전에 현금으로 합의를 봤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상대방과 따로 합의해서 받는돈은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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