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신분이 병원입원하는 순간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대방은면허취소가됩니다. 민사합의는 상대방이 보험처리할겁니다. (대인+대물 400만원)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의무가아닙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벌금을 내야됩니다. 아마도 합의를 안할겁니다. 할수도있지만 이제 글쓰신분은 상대보험사에서 차수리 받으시고, 병원입원기간에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2주입원에 100~150정도 상대보험사에서 줄거같네요. 추가적으로 로또, 보너스는 경찰부르기전에 현금으로 합의를 봤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상대방과 따로 합의해서 받는돈은 없을거에요.
합의 천천히.
경찰걸리면 오백 벌금에 면허취소되니
오백 바로입금시켜주면 경찰안부를게
하는거 아닌가 ㅎㅎ 인터넷에서만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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