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여름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한낮에 별로 활동도 안했건만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하네요.
아....
제목처럼....아버님이 살고계시는 시골집이 땅등기는 되어있지만, 집은 등기가 없이 무허가라 하십니다.
할아버지때부터 살던 집이고, 아버님 20대때 기존집 철거하고 새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론 90년대 말경에 확장수리 하셨었고...
그런데 당시에 어른들이 무지했는지 아니면 잊어버리신건지 집이 현재까지 무허가 상태입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고(70대중반) 아들에게 머라도 하나 주고싶으신건지 등기얘길 꺼내시면서 한번 알아봐라 하십니다.
대지 약 150평정도(등기있음), 건축물 창고 대약 30평, 집 대략 35평 정도는 등기가 없습니다.
일이 바빠 대충알아보니 법무서에서 등기등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벌금부분이있나요?
있다면 집의 크기에 비례하나요? 아니면 연식에 비례하나요?
요약.
아버님 집이 등기가없는 무허가임.
등기신고할려면 발생하는 비용 및 벌금이 있는지 궁금.
있다면 얼마정도인지??
형님 동생님들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빠르겠습니다
무허가라도 대장은 있을것입니다
건물에 등기가 없고 무허가고 보아하니 건축물 대장도 없으신것같아요~
해당 관할 구청에 건축팀에 전화하시어~ 건축물대장 양성화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면
건축사무소 연계해드릴거에요~ 또는 관할지자체에서 필요서류만 요구할수도 있어요~
90년 이전 건물이라 양성화 대상건물이 될것같아요~ 진행이 되면 벌금은 물지 않아요~
비용정도는 현재 건물도 측량도 하셔야되고~ 취득세도 내셔야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것같네요
법무사도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건물등기를 하실수있어요~
참고로 63빌딩아시나요??
그건물도 건출물대장이 최근까지도 없었습니다..ㅎㅎ
건축사님 말씀대로 건축물대장 양성화하셔서
건축물대장 만들면 등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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