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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지비수애비 17.04.10 17:01 답글 신고
    혹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여 확인하시면
    빠르겠습니다
    무허가라도 대장은 있을것입니다
  • 레벨 소위 2 지유빠덜 17.04.10 17:09 답글 신고
    현직 건축사사무소 다니고 있어요~ 건물축대장 "양성화" 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토지등기는 되있으나

    건물에 등기가 없고 무허가고 보아하니 건축물 대장도 없으신것같아요~

    해당 관할 구청에 건축팀에 전화하시어~ 건축물대장 양성화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면
    건축사무소 연계해드릴거에요~ 또는 관할지자체에서 필요서류만 요구할수도 있어요~

    90년 이전 건물이라 양성화 대상건물이 될것같아요~ 진행이 되면 벌금은 물지 않아요~

    비용정도는 현재 건물도 측량도 하셔야되고~ 취득세도 내셔야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것같네요

    법무사도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건물등기를 하실수있어요~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17.04.10 17:11 답글 신고
    관할 건축사무소쪽으로 문의하시면 상당히 빠르게 일처리해준답니다.
    참고로 63빌딩아시나요??
    그건물도 건출물대장이 최근까지도 없었습니다..ㅎㅎ
  • 레벨 훈련병 황금발왕 17.04.10 18:09 답글 신고
    현직 법무사사무장입니다
    건축사님 말씀대로 건축물대장 양성화하셔서
    건축물대장 만들면 등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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