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안에 답이 다 있네요. 사진만 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조오기 표지판이 있긴 한데, 명확하게 장애인표시가 나오게끔 해서 찍으셔야 해요. 신고하시기전에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방법을 한번 봐보세요. 무조건 찍는다고 다 과태료 부과하는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동영상을 찍으라는 얘깁니다..사진은 개뿔 저게 사진으로 가능한단얘길까요...
장애인주차구역 비었을때부터 저차가 주차하고 내리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없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사진을 찍으라는건데..사진으로 연속 사진으로 열라 찍어야 될듯..저 답변대로라면 동영상으로 찍는게 정답임..제가 당해본 답변이랑 같네요..그래서 포기하고 평가 최하 줌. 단속 하기 싫다는 걸로 들렷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애인구역인지 알수있는각도에서 번호판 나오게, 그리고 데쉬보드에 장애인증(?)없는걸 알수 있게 한장 더.
차 없을 때 사진 한장 더 찍어 올리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생홟불편신고 어플 이용하여 바로 찍어 신고해야 처리 되실겁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비었을때부터 저차가 주차하고 내리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없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사진을 찍으라는건데..사진으로 연속 사진으로 열라 찍어야 될듯..저 답변대로라면 동영상으로 찍는게 정답임..제가 당해본 답변이랑 같네요..그래서 포기하고 평가 최하 줌. 단속 하기 싫다는 걸로 들렷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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