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데가 유머게시판이라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ㅠ
아까씨 사진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도용때매 그것도 못 올리겠구 ㅡ,.ㅡ;;
예를 들어서 400의 재료값이 든것을 500에 수출로 팔아볼려고 하는데요...
부피가 아주 큰 물건이라 하여튼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만약 1년 매출이 1억5천이 넘어가면 종합 소득세가 33??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이 남는 500짜리를 40개팔면 매출이 2억이 되고
남는 이익이 4000인데,
매출2억에대한 33프로 이상을 적용하면 6000만원 이상을 세금을 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머. 경비를 털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존슨 터는건 알아로 자료 턴다는 얘기도 도통 어렵구..
다들 회사들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ㅡ,.ㅡ;;;
노하우를 알려 달라는게 아니고;;;이해가 안가서요 ㅋㅋ;
답글 달아주시는 사장님들 로또 1등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원가 (비용, 세금 포함) + 이윤 이런식..
그리고또팔면부가세끊어주잔아요
여기서소득이증빙됨
사고팔고남은차액이 님소득이죠.
근대 그거사고판다고돌아다니면서경비쓰죠?
그경비도영수증처리하고 이것저것영수증처리하시면 소득세얼마안됩미다.
세무조사받고 털리면 됨
매출2억 소득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에 대한 기본 공제및 부가공제후 소득세가 나옵니다
연초에 그거뭐시냐..소득신고때..원재료비 1억6천하고 이러저러한 비용경비같은걸 쓰면 종소세때는 수익에대한4천만원만 나옵니다 2억에 33프로가아니고
4천에 33프로가 되어야 정상이겠지요
그 세금계산서를 보고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구입이나 기타 다른 지출 (유류비, 식비, 인건비 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자료화(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인건비 지급명세서 - 주민등록번호 명기)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익금 100만원에서 인건비, 유류비, 식비 등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이익금 신고가 줄어 들겠죠?
그 나머지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출금 총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매출-(매입+경비+급여)
→사업주 소득금액기준
♣ 1,200만원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이상 - 38%
※ 간편장부 & 복식장부 매출액기준
♣ 업종 - 도소매 : 년 3.0억원이상
♣ 업종 - 제조업 : 년 1.5억원이상
4000의 15% 420만원이 소득세인데
거기서 밥잡수시고 기름넣으시고 기타 쓰신돈을 경비지출로쓰니 소득세 200안짝 나오것네요
부도후에 베스트글 한번 가보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익금에 대한것에 매기고
빠지는항목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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