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서 오늘 고발이 되었다고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고영욱씨 근황이 담긴 게시물이었습니다
경찰관님과 통화내용 요약입니다
위 게시물로 인해 어느분이 국민 신문고에 신고를 하여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다른분이 비슷한 게시물을 올려 고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법한 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55조 공개 정보를 인터넷상이나 출판물에 게시를 하게 되면 위법에 접촉하게 되있다고 합
니다. 성범죄 공개정보가 된걸 인터넷상에 올리면 안되다는 것입니다..
고영욱씨라는 분의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이런게 적혀있는 공개정보를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거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게시할수 없는 정보인데 게시를 했기때문에 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 유포된 곳에서 옮겨 적었더라도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벌 될수도 있고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느냐는 경찰관이 판단을 해볼꺼라고 합니다
고의성은 전혀없었으며 ...다른곳에서 퍼와서 올린 자료입니다
조사는 성실히 받을 생각입니다..허나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걱정입니다
어떤처벌이 받을지...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넘어가서 결과가 나올거라는데 ..
이럴경우 어떤 처벌이 받게 되나요??
님 손으로 올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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