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여성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해 보이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고권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4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광주 광산구 한 상가 밀집 지역을 지나던 중 2차로에 주차돼 있던 B(38)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 왼쪽 뒷부분이 크게 파손돼 B씨는 8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한 남성이 더 있었다. A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이 남성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A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교통장애물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기운 상태로 직진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동승한 남성의 갑작스런 강제 추행을 피하려다 핸들이 틀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C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A씨가 C씨의 강제추행 행위라는 외부적 물리력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남성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핸들이 틀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니... 좀 많이 어처구니 없더군요;;
민사는 운전자가 피해차량에게 물어주고... 그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청구해야할껄
기사가 잘못됫을까 싶어서 3곳의 기사로 읽어봤습니다만.
똑같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라는 추정으로 판결을 내렸더군요...
이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제가 아닌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라는 추정으로 판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거요. 판결 팩트 자체면 어찌되든 뭐가 문제겠소만 왜 추정을 하냐구요.
물론 실제 추행으로 인해 벌어질수 있는 일이지만, 가능성 추정 등으로 판결할순 없는거죠
가해자의 항소가 아닌 판사가 무죄를 가능성으로 하네요.
이건 판사가 추정할게 아닌데 말이죠 흠...
물론 실제 추행으로 인해 벌어질수 있는 일이지만, 가능성 추정 등으로 판결할순 없는거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승자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된 사람이고...
그렇게 봤을땐 여자는 무죄가 나올수 있을 듯 한데요?
(기소 한 측에서 추행혐의나 운전방해 행위가 없다는걸 입증해야 여자죄가 성립할 듯 해요)
일단 윗글만 봐서는...
운전하던 여성측에서 조수석에 타고있던 남성을 사건의 원인제공자로 지목했겠죠.
조수석에 타고있던 남성 측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뒤엎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당연하다면 당연한거지만...)
거기다 조수석에 타고있던 남성에게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건 잘못된 판결은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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