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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사설경비업체 17.11.04 23:53 답글 신고
    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차 지붕에 완전부착이 아니라

    출동시에만 임시로 테이프로 붙여서

    쓰다가 퇴근하면 뗄 생각이엇는데용 ㅠ
  • 레벨 원수 럭키슈슈 17.11.04 23:58 답글 신고
    주황색 경광등 켜고 출동하실때

    경비업체명을 현수막처럼 앞, 뒤 옆 뒤 사면에 크게 붙이고 가면 되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사설경비업체 17.11.04 23:59 답글 신고
    아뇨 제 승용차로 출동할때는

    싸이렌이 없어요 ㅠ
  • 레벨 중위 3 날쌘도리다 17.11.05 00:00 답글 신고
    님차 긴급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나요?임시든 뭐든...정상등록아니면 임시라도 불법이에요.경비업체 근무하시는분이 규정을 모르시고 근무하시면 그렇게 경광등 점등하고 신호위반 해서 가서 신고 받으시면 면허정지 금방이에요.
  • 레벨 상사 3 사설경비업체 17.11.05 00:01 답글 신고
    제 승용차는 일반차량입니다 ㅠ

    경광등이 아닌 경광봉도 불법인가요??
  • 레벨 중위 3 날쌘도리다 17.11.05 00:05 신고
    @사설경비업체 경광봉 점등하고 신호위반도 하실건지요?면허정지 되고 싶으세요?일반차량이라면서요...차량외부에 승인받지않은 등 장착은 합법아니에요.경광봉은 불빛안나오나요?
  • 레벨 상사 3 사설경비업체 17.11.05 00:07 답글 신고
    아 차량 외부에는 부착하면 불법등화류가
    되는군요 몰랐습니다 ㅠ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차량 내부에서 뒷유리쪽에
    경광봉을 점멸시키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 레벨 중령 1 타산지석3 17.11.05 08:24 답글 신고
    도로 주행중 떨어져 다른 차량 피해줄수 있으니 안하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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