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기용품만을 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한 이전 제도와 달리 생활용품까지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전안법 시행 이후로는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도 전기용품처럼 안전인증심사(KC 인증)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제조업자 뿐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해당된다.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함께 묶었던 기존 법안과 달리 생활용품 유형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나 생활용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사회적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에 올랐으나 본회의가 계속 무산되면서 2017년 12월 27일 기준 계류 상태다.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만 해석해 말하는 분들이 있군요.
당연히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물정 모르는 대가리들이 기준안을 개같이 만들어서 문제인거죠.
제품을 국내 선보이기 위해 소량 가져와서 소개 이제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인정받아야함..
통합은 맞는데 해외 CE마크등의 더 우수한 검수 기준통과 상품도 무조건 다 해야 합니다.
이거 다 누구호주머니??
전 당연 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라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실상과는 먼 안드로메다 정책으로 실상은 아마 전세계에서 꼴찌라 보네요.
이번일로 인해서 검수하는쪽 회사들 대거 생기고(오...직업창출????) 때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을거라 보네요.
그 문제로 1년동안 시행에 대해 유보되었는데 변화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에 올랐으나 본회의가 계속 무산되면서 2017년 12월 27일 기준 계류 상태다.
인증 다받으려면 3천2백만원...ㄷㄷㄷ
그람 나같은 영세업체는 망한건가요.
부속.알미늄...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당연히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물정 모르는 대가리들이 기준안을 개같이 만들어서 문제인거죠.
제품을 국내 선보이기 위해 소량 가져와서 소개 이제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인정받아야함..
통합은 맞는데 해외 CE마크등의 더 우수한 검수 기준통과 상품도 무조건 다 해야 합니다.
이거 다 누구호주머니??
전 당연 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라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실상과는 먼 안드로메다 정책으로 실상은 아마 전세계에서 꼴찌라 보네요.
이번일로 인해서 검수하는쪽 회사들 대거 생기고(오...직업창출????) 때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을거라 보네요.
그 문제로 1년동안 시행에 대해 유보되었는데 변화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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