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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네오bp 18.05.16 22:18 답글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 제출하지만 홈택스 신고시에는 하지않습니다 추후증빙이 필요할때에 대비해 보관해주셔야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연간급여가 7천만원이하 이면서 무주택자여야하며 주민등록상거주지로 등록되있어야 합니다 연간750만원을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세액공제 부분에서 연간 월세합계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홈택스상의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금 단체 사업자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시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상 직접입력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월세, 기부금 자료를가지고 가까운세무서를 방문하시면 홈택스 입력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남쪽현자 18.05.16 23: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남쪽현자 18.05.16 23: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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