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식적으로 2018년 12월 10일에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함.
사형제 폐지되면
무기형수와 차별이 발생하는데
무기수는 평생 좆빠지게 일해야 하고,
6평에 20명이 같이 씀.
사형수
방 혼자씀.
일도 안함.
고시공부가능
고시채용합격하면(9급, 7급, 5급, 지방9급, 지방 7급, 법원직, 국회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모두 포함.)
개전의 정 참작 되어
모범수로
유기징역으로 감형가능함
유기징역으로 감형되면
그동한 산 형이 모두 수형생활로
인정되어
감형된 형의 3/2 경과시에는 가석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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