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기 압력밥솥 제조업체 쿠첸에 대해 경쟁사인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해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21일 쿠쿠홀딩스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첸에 대해 "관련 제품을 생산·사용·양도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대여 등을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장과 지점, 영업소, 창고 등에 있는 관련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1월 쿠쿠홀딩스는 쿠첸을 상대로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10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쿠쿠 측은 지난 2016년 쿠첸과 벌인 특허분쟁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소송의 대상인 전기 압력밥솥 분리형 커버의 특허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 커버를 쓰는 전기압력 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쿠쿠전자 측은 "해당 기술은 쿠쿠전자가 밥솥 시장의 75%를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기술"이라며 "오랜 시간 연구 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쿠쿠전자 홍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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