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의 상가가있음.
사람통행이 조금 없는곳.
그래서인지 본인 가게에서는 아줌마가
대로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아저씨가 노점을 하시네요.
인도에 3분의2이상을 과일을 깔아놓고 장사.
항상 오후5시 이후에 좌판펼치심.
이후 10시까지 장사하심.
해당구청에 민원 넣으면 담당자 부재...혹은 단소시간 지났다.
어쩌다 단속 나오면 그아저씨 철수했다가 공무원가면 바로다시 노점깜.
공무원에게 행정처분요청했더니 한두달에 한번정도 시행한다고함 그것도 10 만원 내외.
주객이전도되어 자전거 킥보드타는 얘들한테 먼지 난다고 소리치심.
주변에(반경 30미터) 과일가게2곳 마트3곳.
주인들 천사인듯ㅋㅋ
이거 처리하는방법 아시는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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