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내용을 모르시는분들 계셔서 그전글 링크 걸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785&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xb29waHFrb3BocXBvcGhyMW9waHF0b3BocThvcGhxOG9waHIzb3BocWtvcGhxcg%253D%253D
오늘은 시청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과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후 과태료말고 경고 조치되었길래 항의차 시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만 적겠습니다
나:왜 또 과태료 부과되지않고 경고조치로 끝나냐?
담당자(구@@): 저희 구미시는 예전부터 관례상 1회 경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띠~용 그게 뭔말이냐 관련된 조항이나 뭐가 있냐
담당자(구@@): 잘모르겠느나 자기가 오기전부터(작년7월인가 8월인가 왔다함) 그렇게 했다고 함.일단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위에분 계시냐 알고계신분들 김성@계장, 서철@과장, 계시나 지금 행사나가서 언제들어올지 모르겠다 답변.. 하 답답해서
전화번호 남겨놓고 끝나면 연락좀 주라 연락해놈. (전화안올꺼 같음)
도청에 전화함
도청에서는 그렇게 지시한적 없다함 임의로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게 아닐까요?(뭔 말이지 ㅡㅡ 일하기싫어서 처리한거란말입니까) 그러니깐 도청관계자는 이쪽이 기피부서라 사람도 없고 좀 이해좀 해주세요라고만 하더라구요.
하 답답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연락
콜센터장애인부서담당: 혹시나 지자체에서 관련된 하위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가능하지않을까(여튼 잘모름) 보건복지부가 관여를 못한다.
(그럼 누가 관여를 ) 일단 정확한 담당자가 아니라 콜센터 직원분이라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하고 그전에 법무부 심의관? 연락
02-2110-3734 김@환법무관님 상세하게 설명해줌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과태료 시행이 방법에서 지자체마다 조금 틀리거나 할수는 있지만 법적인부분에서 지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함. 과태료를 경감할수는 있지만 법에정한 시행을 하지않고 경고로 조치를 바꿀수는 없다고 말씀해주심.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김@연 담당자님 통화하였습니다.
구미시는 악용할수 있는 1회경고조치는 1회경고조치될때까지 무한정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할수 있는 티켓이 생기는거랑 무슨차이냐라고 물어보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구미시에 이야기를 해주신다하고 통화는 끝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도청으로 도청에서 시청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처리는 될찌 미정입니다. 도청관계자가 한말이 가장 가슴깊이 새겨지네요. 상위기관에서 공문내려온걸 지자체에 맞게 공문을 보내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잘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이말은 뭐지 ㅡㅡ
여튼 구미시청 담당자 연락은 못받았지만 아직까지는 구미시는 1회경고조치이니 진짜로 장애인금지구역 주차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않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ㅅㅂ (예전부터 관례상!!!)
제갈량이 와도 수십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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