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오전에 아버지께서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운행중이였구요(안전장비착용)상대방여성운전자가골목길에서 좌우를살피지않은채 진입하다가(그것도브레이크가아닌 악셀을밟아서)진행중이던아버지오토바이를중앙선넘어서 옆을치는사고를당하셨습니다.전치3주이상..(다행히 바로옆에서경찰과분이목격하셨구요.cctv도 설치가되있다하네요)
그로인해 아버지는 이가모두부러지고흔들리고 턱이찢어지셔서 봉합하셨구요.다행이팔.다리쪽은괜찮으셔서 조금씩거동은하시는데 가해자는 아직도한번을찾아와보지도않네요. 상대방보험회사만한번왔다갔구요
그래서 혹시 보배회원님들중에보험쪽 관련일하시는분들께 조언좀구하고자 글올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일단아버지에게 치료에전념하라고만얘기드렸습니다.
기본4주인디용!
그러나 그러도 안되시면 쪽지주시면 알려드릴께요. 저도 중상 환자입니다 주륵
우리는 상대 가해자의 사과?와 같은 감정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안할 말로 상대가해자가 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피해보상을 포기하실 건가요?
어차피 보상범위와 금액을 정하는 지난한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협상력을 개개인이 다
갖출 수 없으니 보함이라는 제도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나 가족 입장에선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다녀갔다면
상대가해자 입장에선 할 만큼 한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입니다만)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되어도 상대가해자가 보함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했다면 합의 또는 합의에 응할 것이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대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원하시는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아버님께서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소득의 손실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준비
하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보통 생각하시는 양방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외에도
한방 치료 및 한약재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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