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달에 어느분이 질문함------------------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125cc 오토방이를 탈수있는겁니까?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1종보통 운전면허로만 125cc를 타다가 사고났을시 무면허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만약 그렇게 됫을시 보험처리는 안되나요?
3가지 질문에 답하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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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별표 28에 의거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종대형, 보통,소형, 특수,제2종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126시시이상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125시시 오토바이는 운전 가능하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운전면허 유효)하고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경우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처리는 경찰청 소관업무가 아니니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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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125cc이하 오토바이 운전은 할수있으나 만약 사고나면 무면허 처리된다고 하셧는데
경찰청은 무면허 해당은 안된다고 답변되있네요 누구말이 맞는건지..
50cc 이상은 (100~125cc)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하는뎅 그럴려면 책임보험을 넣어야 하죠 그러나 원동이 면허가 없으니깐 보험 못 넣고 번호판 못 달고 사고나면 벌금이 나오종 전 그렇게 알고 있음
125cc 스쿠터 사서 번호판 달았었는데요....^^
요새 법때문에 많이들 혼동하는서 같은데 2010년에 1종보통 딴 사람은 125cc도 원동기나 2종소형 있어야되기 때문에 언제 면허땄는지가 중요하게 되는겁니다.
올해 이전에 1종보통 취득한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운전면허 관리공단가서 2종소형 면허때문에 물어봤었습니다.
원동기 따로 따야한다해서 저번달에 원동기 땃습니다
흠..경찰청에 문의했는데 법개정아직통과 안됐다고 괜찮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