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인테리어의 한 분야인 마루철거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작업이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고 평소에도 욕과 항의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번엔 현관문을 발로 쿵쿵 차는거로 봐서 화가 많이 났구나 욕좀 많이 듣겠다 느낌이 들어 작업을 멈추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너이개*끼 때문에 못살겠다 하면서 제 손목을 확 잡아땡기며 현관복도로 땡기더니 명치를 가격당했습니다
개노무새끼야 너때메 살수가 없다 욕을 하길래
사장님 아무리 화나셔도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니 어제도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가만 안두겠다 하길래
어제 작업은 제가 모르고 오늘 마루만 철거하고 빠지는 팀이라 다른 상황은 모릅니다 설명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욕하고 때릴듯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여 경찰 신고후 그자리서 폭행사실 인정하고 진술서 쓰러 지구대에 갔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저새끼때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잘못한게 뭐냐며 소리지르고 이에 경찰이 작업자가 무슨 잘못이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저분도 가정이 있고 일을해야 돈을 버는건데 지금 상황에 사과를 해도 피해자가 받아줄까 말까인데 그러면 아무 도움 안된다 하니 알거없다며 절차대로 해라 해서 사건 접수하고 저도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제 직업이 이웃세대에 피해를 주는 직업이라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다짜고짜 때리니 화도 나고 억울한 상황인데
현재 양천경찰서로 사건접수돤 상태인데요
제가 어떻게해야 할까요? 맞대응은 안했고 피의자가 폭행은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제 현장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희도 욕먹으며 먼지 먹으며 하는 일이라 죄송하지만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그러히 이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전 공사안내는 다 되어있는 상태고 엘레베이터에 보양 및 공지도 붙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지를 제대로 안했나봅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있으시길..
폭력은 정당화 할수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세요
단순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폭행 치상은 무조건 인지수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폭행은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폭행치상으로 가는게 훨씬 합의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여부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유예 줄지와 기소할지(아마 약식기소 벌금 정도겠지만)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면 더 불리하고요
만약 검찰로 넘어가면 피해 원한다는 탄원서 가족 모두 넣으세요. 합의는 그때 생각하세요
폭행했으면 얘기가 다르죠
형사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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