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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스님 18.11.28 17:54 답글 신고
    마루철거 소음은 진짜 대박이긴하더라구요
    집주인이 고지를 제대로 안했나봅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있으시길..
  • 레벨 소장 후방알레르기 18.11.28 17:55 답글 신고
    사전공지는 잘하셨죠??
  • 레벨 대령 3 내사정에불가능은없다 18.11.28 17:56 답글 신고
    그런일이 많을거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실ㅅ세로 일어나는군요
    폭력은 정당화 할수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세요
  • 레벨 상병 터널황제 18.11.28 17:58 답글 신고
    돈 들더라도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세요 정형외과 가면 10만원정도 해요 약 2주정도 나오고 경찰에 제출하세요
    단순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폭행 치상은 무조건 인지수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폭행은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폭행치상으로 가는게 훨씬 합의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여부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유예 줄지와 기소할지(아마 약식기소 벌금 정도겠지만)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면 더 불리하고요
    만약 검찰로 넘어가면 피해 원한다는 탄원서 가족 모두 넣으세요. 합의는 그때 생각하세요
  • 레벨 대장 고승 18.11.28 18:02 답글 신고
    어쩔수 없이 하는거라면 맘 단디 먹고 빨리 끝내기만을 고대하는 수밖에 없죠..그새끼도 사는 집 언젠가는 재건축 해야할거고 첨에 집지을때 시끄럽고 더럽고 먼지나고 햇을거 아입니까.돕고살아야지
  • 레벨 하사 1 웬만한건다있네 18.11.28 18:05 답글 신고
    집주인 잘못인디 아래위옆 3개층 정도는 귤 1박스라도 돌려야지 ㅡㅡㄱ 죄송하다고 하면서
  • 레벨 중장 주는대로먹자 18.11.28 18:09 답글 신고
    경찰서 ㄱㄱ
  • 레벨 중위 1 다따뭅뿌 18.11.28 18:26 답글 신고
    낮에 하는 공사는 서로 이해하는 부분인데

    폭행했으면 얘기가 다르죠

    형사처리 끝
  • 레벨 원사 3 산타클로스 18.11.28 18:56 답글 신고
    지는 이사올 때 공사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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