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먼저 2018년10월5일 오전 포항 형산강 로타리에서 송도동 뚝길로 진입 중 오전6시 40분 경 집사람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날 태풍으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린 상황입니다
지바람 차가 3차로에서 진입을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신호 깜박깜박 할 당시에 진입 사고는 보행신호 빨간불에 사고가 났습니다
집사람 차 신호는 파란불에 계속 가는 중이었습니다
신호 정차없이 3차로에서 진입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 했습니다
이 상황에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요?
당시 집사람 차가 보험이 끝이 났고 무보험차량 이라 보험 과실이 안 나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좌우 사정을 살피지 않았으며 진입중 사고가 났으며 경찰은 전방주시를 안햇다고 피의자로 되었습니다
참고는 1차로는 출발 2차로는 출발하려다 멈칫 3차로는 집사람 차로로 인해 뒤에서 신호가 바뀌어 사고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