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친구가 사다리차를 합니다
매일 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저런스트레스가 장난아닌거같은데
그중에 작년 10월에 사다리차 쓴다고 연락와서 일하러갔나봅니다
일은 이틀 시키고 돈을 아직까지 입금을 해주지않아 스트레스가 장난아닌가봅니다
친구 전화로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모르는번호로 해도 아예 받질 않습니다
받을 돈은 7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친구가 물러터져서 일할때도 사다리만하잖고 현장에 손이 부족하면 많이도와주고 해서 호구로 본거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방법 없을까요 ??
아는거라고는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밖에 없다는데
혹시 조금이라고 도움 될만한 정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지만 체불절대 없습니다.
발주쳐 찾아가시면 잘~~~ 해결됩니다.
앞전에 엔진문제로는 제가 정확히알지못하는부분이라 글을 쓸수있게끔 아이디를 빌려줬었어요
아예 전화를 안받는데요
저희한테도 번호쀼려서 다 전화해보는데 꺼놓네요ㅜ
전기공사업을 하는데... 자재비 15만원 정도에... 인건비까지 해서 35만원 견적을 넣었고...
네고도 안하고 일해달라고 합니다...
가서 일 다 해주니... 돈 보내준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더니... 입금을 안합니다...
일해준곳 가서 얘기하니... 자기네는 건축 사장님한테 돈 다 줬답니다...
알고보니... 건축업자가 사기꾼이고... 공정별 업체 불러서 일 시키고...
자기가 돈 받고... 꿀꺽한 사기꾼이더라구요...
처음에는 전화 받더니... 몇일 지나니 안받기 시작해서... 받을때까지 계속 해보기도 했는데...
뭐 지금 일하는 현장 돈 받아서 준다면서 역시나 입금 안함...
그래서 노동부에 인건비 미지급으로 35만원 다 신고했고... 출석하라 연락 왔는데...
출석하니... 그 사기꾼은 안오고... 근로감독관이... 인건비가 35만원이나 되냐고 물음...
그래서 그사람이 인건비 35만원 준다고 일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근로감독관이 전화해서 돈 줄꺼 있는지 확인만 하고... 인건비로 35만원 전부 인정...
근로감독관과 약속한 날짜에도 입금을 안하니...
근로감독관이 직접 법률구조공단에 서류 넘겨서...
법원에서... 이사람 처벌 원합니까?? 하길래... 인건비만 받으면 되요... 했더니...
법원에서 전화온지 10분만에 입금 되더라구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려면...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고...
지급명령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제기 하면... 정식 재판인데... 승소와 동시에 그사람 재산에 압류 칠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당연히 다 받아낼수 있구요...
소액이라 재판 안열리고 바로 처리될수도 있을껍니다...
위험성 때문에,,,고용산재보험 가입해줘야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 제재가 가능하다는거죠,,,
사업자..공사업자가 가장 무서워 하는것이,,, 임금체불등으로 신고하는거지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위에 분이 말씀 하신것처럼...신고 고고... 벌금 얄짤 없습니다 여기는,,,
민사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법무사 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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