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조차 안되자 패스트트랙 태웠구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표결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기구 만드는것도,
일제 잔재인 과도한 검사 권한 일부 분권도,
국민 참정권 향상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도,
그 토착왜구놈들 때문에 되겠습니까?
패스트 트랙이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요점을 정리해서 말해라.
괜히 둥글게둥글게 애기해서 뭐 있는거처럼 애기만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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